google-site-verification=tiTpc7g9EFArxomgX7IqEflz-fp4nI0F2jLaMkFLPoQ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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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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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승민경영컨설팅(주) 2023. 2. 2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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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22호)+2023년도+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지정제도+시행계획(상반기)+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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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 공유 합니다.

홍승민 경영컨설팅(주)는 이미 많은 고객과 함께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귀사와 함께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기술사업화 문의는 010-6742-1176 / 또는 홈페이지 문의하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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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중소기업 R&D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의 초기 판로지원 및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주요내용

 

◦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 제품의 혁신성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 접수마감일 기준 5년(’18. 3. 21. ~ ‘23. 3. 21.) 이내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사업 완료(성공)*후, 그 기술을 사업화한 중소기업의 제품

* 중소기업 R&D 최종평가 결과, 완료(성공) 확정 통보 기준

 

③「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신청기간 : ‘23. 2. 21(화) ~ 3. 21(화),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 공고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상반기)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1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R&D 사업공고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

www.smtech.go.kr

 

 

정부지원 R&D 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아래 작성하시는 서류는 R&D 지원사업 문의에 대한 메일입니다. 저희 HBC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를 위해 기술기획부터 정부R&D 사업 기획 사업계획서 공동작성, 사업시작후 개발제품의 시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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