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tiTpc7g9EFArxomgX7IqEflz-fp4nI0F2jLaMkFLPoQ 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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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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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승민경영컨설팅(주) 2023. 4.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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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우수연구개발+혁신제품+추가등록(규격추가)+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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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 공유 합니다.

홍승민 경영컨설팅(주)는 이미 많은 고객과 함께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귀사와 함께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기술사업화 문의는 010-6742-1176 / 또는 홈페이지 문의하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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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중소기업 R&D사업을 통해 혁신성 및 공공성 등을 인정받은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 지원

 

□ 주요내용

 

◦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의 동일성 또는 유지여부 등이 인정되는 제품을 추가등록(규격추가) 혁신제품으로 지정

 

◦ 신청제품의 추가등록 평가를 통해 지정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부문과 수의계약 자격 부여

 

- 추가등록 혁신제품의 유효기간은「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제17조 제4항에 따라, 최초 지정 유효기간과 동일 적용

□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②「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동일한 모델이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이력이 없는 제품

 

* 타부처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조달청 혁신시제품 등 ‘혁신제품’으로 기지정 되었거나, 신청 중인 제품은 지원불가

 

③ 최초 지정된 혁신제품 대비 핵심성능이 동일 또는 유지된 제품

 

* 핵심성능은 유지되었으나, 제품의 외형 및 비핵심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 가능

* 최초 지정제품이 다수의 제품으로 구성된 복합품인 경우 판매를 위해 분리·개별 신청 불가, 신규기능이 추가된 복합품일 경우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3. 4. 17(월) ~ 4. 28(금), 18:00까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안내문




중소벤처기업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지정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17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R&D 사업공고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

www.smtech.go.kr

 

 

정부지원 R&D 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아래 작성하시는 서류는 R&D 지원사업 문의에 대한 메일입니다. 저희 HBC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를 위해 기술기획부터 정부R&D 사업 기획 사업계획서 공동작성, 사업시작후 개발제품의 시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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