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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도용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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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승민경영컨설팅(주) 2022. 2.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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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오늘 잠깐 고민해보자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이디어 도용’입니다.

예비대표님들이 굉장히 흔하게 착각하는 부분이 사업을 마치 ‘아이디어’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라는 것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면, ‘생각’과 ‘아이디어’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비대표님들중 어떤분들은 ‘생각’이 아이디어 인줄 아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의 하는 ‘아이디어’는 BM까지 나온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관련한 특허도 보유 하고 계시고, 일정부분 매출도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하신 사업모델 즉 다시 말씀드려 ‘비즈니스 모델’ 이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아이디어가 나오면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 하고 사업화 만드는 것은 사실 ‘자본’입니다. 자본가 들이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우리는 항상 불안에 떨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디어를 잘 보호해야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보호 하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특허가 있고 그리고 바로 기술임치 제도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대 중소기업 협력재단’ 검색하셔서 기술임치 제도 준비 하십시오.

기술도용 안당합니다. 최소한입니다. 이러한 준비 없이 기술도용 되었다고 하시면 안됩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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