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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기술사업화 문의는 010-6742-1176 / 또는 홈페이지 문의하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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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조례 제4조 및 2024년 사회적 기업 인증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의거하여, 2024년 하반기 충청북도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사업목적
❍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
[충북] 202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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