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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등록 또는 출원
아이디어를 구체화 시키는 단계에서 자신의 기술이 자신만의 고유한 기술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정부기관에 기술에 대한 권리등록 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와 시장을 확보 하고 있다 하여도 유사제품 또는 동일 제품이 시장에서 기술권리 또는 상표권리가 있어 자신의 기술권리 주장을 못 한다면 또는 나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시장내 경젱업체가 모방한 제품이 그 시장에서 판매가 되어 나의 기술이 침해가 있다면, 그 제품 또는 아이디어는 시장에서 성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쉽게 생각 해서 개발 업체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기술에 대한 권리가 없다면 경쟁업체에서 매우 손쉽게 모방을 하기 때문 입니다. 또 개발한 제품의 아이디어가 다른 제품과 유사 하다면 개발 제품을 시장에 진출 하였을 때 유사하다는 이유로 선도 제품 기업으로부터 소송등 복잡한 일을 당합니다. 물론 이런 법률적인 문제의 경우 타 기업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모방 하는 것은 범죄이지만, 기술권리가 없는 기술이라면 아무나 사용 가능 한 기술이므로 법적, 도덕적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선도제품의 단점을 보완하여 완성형 제품을 시장에 진출 시킨다면 보다 더 시장 판매가 원활해져서 역전 가능한 경우도 매우 빈번히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기술권리 등록은 기술중심의 기업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일중 하나 입니다. 이러한 일년의 작업들을 특허 등록이라고 합니다. 특허의 또 다른 목적으로는 특허를 등록 완료 하였다면 그 관련 분야에서는 독점적 권리를 주장 가능 하기 때문에 개발한 회사의 기술적 우위에 대한 직접적인 홍보가 가능 합니다.
정리를 하면, 특허를 등록하면 (1)경쟁사의 무조건 적인 모방을 방지 할 수 있다. (2) 경쟁사의 기술침해 소송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다. (3) 자사의 기술경쟁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한다. 이렇듯 특허 즉 지식재산권은 사업을 진행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입니다.
기술개발 과제를 진행하면서 특허가 중요한 이유가 위에 언급한 3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것 입니다. 특히 기술적인 측면에서, 특허를 진행하는 과정중 유사한 특허 조사를 겸하기 때문에, 경쟁기업과의 기술적 차이에 대해서 이미 검증완료 했다는 의미가 되는 것 입니다. 무엇 보다도 과제를 판단하는 평가위원 입장에서 해당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정도 완성단계에 있다고 판단 합니다. 과제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입장에서 정부가 발행한 특허가 있다면 특허가 없는 기업보다 객관적인 검증 수단이기에 상대적으로 투자를 해도 괜찮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 입니다.
정부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사업사업계획서 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