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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중복성
두번째로 (2) 유사. 중복성 부분에서 사실상 대부분의 기술들이 개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기술들과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유사성을 어떡해 잘 피하였느냐 입니다.
제일 먼저 유사성 부분에서 다른 회사의 기술과의 객관적인 차별성 즉 기술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인 특허가 있어야 합니다. 특허가 있다면 다른 기업과의 유사성은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은 충족하였습니다. 그 다음 유사성확인은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에서 과제검색을 진행해야 합니다. 위 두과정을 통해서 기존에 진행 했던 기술개발 사업과의 차별화를 달성 하였다면 자사가 진행한 기 기술개발사업과의 중복성을 확인 해야합니다. 과거 부도덕한 기업들은 이미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을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 완료 한 것 처럼 꾸미는 일이 왕왕있었습니다. 기존에 개발이 어느정도 된 제품이라 할 지라도 정부지원을 받아 새로운 제품을 만든다면 기존의 제품보다 확실한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세대교체 되는 제품개발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경험한 것으로는 광통신 소자를 개발하는 과제를 진행하면서 종래의 양산제품의 사양은 4CH 급 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양산기술로 12CH 급 기술도 이미 있었습니다. 제가 당시 개발했던 제품은 12CH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스퍼터링’증착 방법이 아닌 과 증착 (Over Cladding) 방식을 선택하였고 과 증착을 하는 대신 별도의 오븐 장비를 추가 하여 소결작업이 반드시 필요 했습니다. 종래의 방식보다 장비의 수가 늘어 나고 공정이 더 복잡해 지지만, 생산효율면에서 종래 대비 50% 이상 올라갔고 또 종래 기술대비 가격경쟁력이 있어 해당 장비를 정부지원 사업으로 개발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이 현재의 시장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이미 있는 기술이 대부분일 것이며 이를 잘 조사 하여 경쟁사 보다 좋은 기술을 도입 하시고 개발 하셔야 합니다.
기술성 항목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입니다. 그리고 개발회사가 어떤 제품을 개발할지 기술적으로 증명하는 부분 입니다. 개발인력의 전문성, 기술보유수준, 개발목표 및 방법 개발기간 등 개발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서술해야 하는 항목 입니다.
사업성 항목
사업성 항목 부분에서는 기술을 활용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화에 성공하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중심의 기술개발 사업이라 하더라도 정부의 정책과 부합되어 사업화 및 고용창출을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또한 사업성 부분에서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목표설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사업방향에 대해서 설명해야 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지원을 위해 정부지원사업사업계획서 를 잘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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