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tiTpc7g9EFArxomgX7IqEflz-fp4nI0F2jLaMkFLPoQ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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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연계과제 제2차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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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승민경영컨설팅(주) 2022. 3. 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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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022-188호)+2022년도+창업성장기술개발+2차(하반기)+시행계획+공고 (1).hwp
0.19MB

 

아래와 같이 공고 공유 합니다.

홍승민 경영컨설팅(주)는 이미 많은 고객과 함께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귀사와 함께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기술사업화 문의는 010-6742-1176 / 또는 홈페이지 문의하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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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창업기업에 대한 R&D 지원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과 창업기업 강국으로의 도약

 

 (지원규모) 총 1,268억원 내외(상반기 717개, 하반기 751개 내외)

 (공통 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으로서

창업 7년 이하, 매출액 20억 미만인 창업기업

 

* 전략형(대-스타, 소부장스타트업100)의 신청자격은 [붙임2]의 지원대상에 따름

 

 (세부과제별 자격) 세부과제별 지원분야 또는 품목 등 신청자격이 상이

 

* 세부과제별 신청자격 [붙임2]확인 후 신청 필요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 첫걸음 신청기업의 경우 재무요건(부채비율 1,000%이상, 완전자본잠식)은 면제

** 협약대상 또는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협약)된 이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188호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하반기) 시행계획 공고 (디딤돌·전략형)

 

 

「2022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2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3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본 사업은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통해 선정된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스타 해결사 선정을 위한 공고가 아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제출서류 중 창업기업확인서는 발급이 최소 10일 정도 소요되오니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3 참조)

 

 

 

R&D 사업공고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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