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tiTpc7g9EFArxomgX7IqEflz-fp4nI0F2jLaMkFLPoQ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2차 공고(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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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2차 공고(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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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승민경영컨설팅(주) 2022. 5. 2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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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329호)+2022년도+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지원계획+2차+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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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 공유 합니다.

홍승민 경영컨설팅(주)는 이미 많은 고객과 함께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귀사와 함께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기술사업화 문의는 010-6742-1176 / 또는 홈페이지 문의하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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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지역특화산업 중점 육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기업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내용) 시ㆍ도 단위 지역주력산업분야의 기업지원서비스(비R&D) 과제 지원

□ 신규과제 선정규모 : 10.33억원 (국비 8억원, 지방비 2.33억원)

* 지역별·과제별 지원예산은 ‘해당 지역별 지원계획’ 참조

 

□ 지원내용

 

◦ (사업내용) 지역혁신기관이 보유한 자원을 활용하여 해당지역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시제품 제작, 특허, 인증, 마케팅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서비스 제공

 

◦ (추진체계) 지역혁신기관* 또는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단독

 

* 지역혁신기관 : 대학, 연구소, 특화센터, 협회, 지역디자인센터 등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에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및 역량강화 등 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기업

□ 지원조건

 

ㅇ 지역 내 산업․기업의 특성을 기반으로 성과와 정책의 효과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설계된 품목개요서를 토대로 수행기관이 사업계획 수립

* 상세 내용은 [붙임1] 참조

 

ㅇ 선정된 수행기관은 반드시 총 사업비(현금)의 50% 이상을 직접 추진

* 수행기관 직접수행 비중에는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불포함하며, 기관 내부역량(인력(내부인건비 포함), 자원 등 활용)으로 수행

* 외부용역, 외부전문가 활용 등은 직접수행 50% 이외 사업비로 추진 가능

 

ㅇ 개별 품목(프로그램)은 선정평가 이후 협약단계에서 개별과제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나, 평가위원회를 통해 연계 운영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 시 통합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확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329호


2022년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지원계획 2차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R&D 사업공고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

www.smtech.go.kr

 

 

정부지원 R&D 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아래 작성하시는 서류는 R&D 지원사업 문의에 대한 메일입니다. 저희 HBC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를 위해 기술기획부터 정부R&D 사업 기획 사업계획서 공동작성, 사업시작후 개발제품의 시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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