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tiTpc7g9EFArxomgX7IqEflz-fp4nI0F2jLaMkFLPoQ 2022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7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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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7월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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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승민경영컨설팅(주) 2022. 7. 4.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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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2년+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_파견사업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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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 공유 합니다.

홍승민 경영컨설팅(주)는 이미 많은 고객과 함께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귀사와 함께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기술사업화 문의는 010-6742-1176 / 또는 홈페이지 문의하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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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 가능

 

* 강소기업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프로젝트 선정기업

* 스타트업 100 : 중소벤처기업부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선정기업

* 협력·상생모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협력모델

(또는 상생모델) 승인기업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한국자동차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전성평가연구소 (변동가능)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파견사업 신청 전, 반드시 (사전제출)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사업 지원수요서를 작성하여 담당자 이메일(mkbyun@nst.re.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기업-연구인력 매칭 후 사업신청)
* 희망 공공연구기관에서 지원수요서 검토 후 개별연락 예정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 제2022-59호


2022년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파견) 공고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역량 강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연구인력 채용 및 파견을 지원하고자「2022년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9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목적


○ 공공연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여 기술 노하우 전수 및 R&D 수행 지원을 통한 기술혁신역량 강화




2. 신청자격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3. 지원내용


○ 기업별 1명, 최대 3년 이내(1회에 한하여 최대 3년 연장 가능)
- 단, 강소기업100 선정기업, 스타트업100 선정기업, 협력·상생모델 승인 기업의 경우 최대 2명까지 파견가능
- 석박사 학위 또는 동등 자격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을 중소기업에 파견지원


○ 파견 공공연구기관 연봉의 50%지원(공고문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2022년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작성안내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신규신청은 해당 마감일 18시까지 가능하며, 신규신청 후 수정은 23시 59분까지 가능합니다.


* 동 사업의 내역사업인 채용사업 등과 다른 사업이며, 공고문을 통해 각 사업별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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