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tiTpc7g9EFArxomgX7IqEflz-fp4nI0F2jLaMkFLPoQ 2022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공동활용 R&D) 3차 지원계획 공고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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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공동활용 R&D) 3차 지원계획 공고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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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승민경영컨설팅(주) 2022. 7. 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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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445)+2022년도+산업단지+대개조+지역기업+RD+3차+지원계획+공고(수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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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 공유 합니다.

홍승민 경영컨설팅(주)는 이미 많은 고객과 함께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귀사와 함께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기술사업화 문의는 010-6742-1176 / 또는 홈페이지 문의하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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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R&D 사업추진을 통해 기술역량 및 시장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의 기업지원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20년 선정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내 공통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가진 입주기업 대상으로 직접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지원기관(대학, 연구소, TP 등)으로 참여기업 발굴, 사업계획 수립, 기술지원 및 외부기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지원

 

­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필수사항) 문제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 2곳 이상이 반드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지원규모 : 8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5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4.75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 대구 4억, 인천 4억

□ 지원지역 : 대구, 인천

 

□ 지원기간

 

◦ 연구개발기간 : 2022. 8. 1. ~ 2023. 7. 31.(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역 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에 한하며, 대기업, 중견기업은 참여 불가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지역에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1) 또는 기업부설연구소2)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45호


2022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공동활용 R&D) 3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3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7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R&D 사업공고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

www.smtech.go.kr

 

 

정부지원 R&D 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아래 작성하시는 서류는 R&D 지원사업 문의에 대한 메일입니다. 저희 HBC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를 위해 기술기획부터 정부R&D 사업 기획 사업계획서 공동작성, 사업시작후 개발제품의 시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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