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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 공유 합니다.
홍승민 경영컨설팅(주)는 이미 많은 고객과 함께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귀사와 함께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기술사업화 문의는 010-6742-1176 / 또는 홈페이지 문의하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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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산업단지 내 지역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공동R&D 사업추진을 통해 기술역량 및 시장경쟁력 강화
□ 사업내용
◦ 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의 기업지원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20년 선정된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 내 공통 기술개발 애로사항을 가진 입주기업 대상으로 직접 기술개발 및 네트워크 연계 지원
□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성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업지원기관(대학, 연구소, TP 등)으로 참여기업 발굴, 사업계획 수립, 기술지원 및 외부기관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 지원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지원을 받은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 (필수사항) 문제해결이 필요한 중소기업 2곳 이상이 반드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야 함
□ 지원규모 : 8억원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25억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4.75억원
◦ 지역별 지원예산 : 대구 4억, 인천 4억
□ 지원지역 : 대구, 인천
□ 지원기간
◦ 연구개발기간 : 2022. 8. 1. ~ 2023. 7. 31.(12개월)
□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해당 지역 내 기업지원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 산업단지 대개조 대상지역 내 중소기업
중소기업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기업에 한하며, 대기업, 중견기업은 참여 불가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지역에 사업공고일 기준 해당 산업단지 內 사업장1) 또는 기업부설연구소2)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445호
2022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공동활용 R&D) 3차 지원계획 공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도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3차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7월 12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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