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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민 입니다.
전기차 관련 과제가 나왔습니다.
과거 초창기의 전기차는 성능은 모터의 성능과 베터리의 성능 이였지만, 지금의 전기차는 운영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결국 자본의 힘은 둘째치고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 보았느냐가 승부인것 같습니다.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전기차 대중화시대 조기 개막을 위한 시장경쟁력을 갖는 소비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xEV 요소부품 기술 개발
1-2. 지원대상분야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xEV 핵심기술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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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자립형3세대xEV산업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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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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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54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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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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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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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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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각 과제별 RFP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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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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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하며 총수행기간이 4년을 초과할 경우 단계별 협약을 체결함
※“일괄 협약” : 총 수행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단계별 협약” : 총 수행기간을 2년에서 4년 단위의 단계로 구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 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민간부담금은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요기업은 수행기관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 지원 가능함. 단,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요기업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수행기관 유형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야 함
수행기관1)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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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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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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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제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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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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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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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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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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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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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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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4) 및 수요기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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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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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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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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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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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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