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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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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목적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 지원규모 : 총 395.5억원 중 1차 195억원 (338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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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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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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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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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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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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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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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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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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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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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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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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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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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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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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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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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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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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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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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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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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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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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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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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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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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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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2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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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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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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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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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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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 지원유형 : 자유응모
□ 지원내용
◦ (혁신형R&D)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 (현장형R&D)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생산시간 및 비용 절감 등)시키기 위한 공정혁신R&D 지원
2. 정부출연금 지원 및 기술료 징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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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혁신형 R&D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억원(연 1억)까지 지원
* 혁신형R&D의 경우 협업R&D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바우처예산 계상 필수
** 바우처 및 위탁개발 관련 내용은 [붙임3] 참조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3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2년, 2억원 한도
*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
◦ 현장형 R&D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
*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
□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인건비의 경우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1인당 신청인건비의 90%까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신규 채용된(채용예정 포함)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선정평가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할 예정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면제
3. 신청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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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업 자격요건
◦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②스마트공장 자체구축기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계약서 제출 및 현장평가 시 구축여부 확인예정)
◦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및 제품제조 여부 확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6년∼‘18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 공정R&D의 범위 (선정평가시 해당여부 확인예정)
◦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 기 구축된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도구 또는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 생산 신뢰성 확보(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 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스마트공장 수준향상 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통과(60점 이상)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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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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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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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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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군산 소재 기업 (공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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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
혁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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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공장
수준 향상기업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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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중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수준보다 구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 사업계획서(파트2) 기술개발 최종목표(성능지표)에 기존 수준 및 목표수준을 제시 후 달성 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향상기업 체크
- (증빙서류) ①현장평가 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확인 ②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구축수준 확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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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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