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ogle-site-verification=tiTpc7g9EFArxomgX7IqEflz-fp4nI0F2jLaMkFLPoQ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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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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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홍승민경영컨설팅(주) 2022. 2. 11.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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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시행계획+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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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사업목적 : 기 구축 스마트공장의 고도화 및 기존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한 공정혁신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제고

 

지원규모 : 총 395.5억원 중 1차 195억원 (338개 과제 내외)

 

< 연간 지원규모 및 일정 >

구 분
차수
1차
2차
내역사업
세부과제
신청·접수
2월
7월
-
혁신형
R&D
-
예산
78억원
54.5억원
132.5억원
과제수
104개
109개
213개
현장형
R&D
-
예산
117억원
47.25억원
164.25억원
과제수
234개
189개
423개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1차, 2차 예산은 ’20년 지원 예산액만 표기

 

지원유형 : 자유응모

 

지원내용

 

(혁신형R&D)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개발하는 공정혁신 R&D지원

 

(현장형R&D) 제조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생산성을 향상(생산시간 및 비용 절감 등)시키기 위한 공정혁신R&D 지원

2. 정부출연금 지원 및 기술료 징수 기준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현금부담 기준

 

◦ 혁신형 R&D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억원(연 1억)까지 지원

 

* 혁신형R&D의 경우 협업R&D를 위해 정부출연금의 10% 이상 바우처예산 계상 필수

** 바우처 및 위탁개발 관련 내용은 [붙임3] 참조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3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3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2년, 2억원 한도

 

*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

 

◦ 현장형 R&D

 

- (정부출연금) 총 사업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 (기업부담금) 중소기업은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부담

 

* 기업부담비율 25% 중 현금비율은 50% 이상

 

- (지원조건) 개발기간 최대 1년, 5천만원 한도

 

* 3개월 이내에서 개발기간 연장 가능

 

정부출연금 신청금액에 따른 인건비 및 현물계상 기준

 

◦ 인건비의 경우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참여연구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 인력 1인당 신청인건비의 100%까지(만 34세를 초과한 경우, 1인당 신청인건비의 90%까지)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청년인력*을 신규 채용한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가능 (협약 시 신규채용(예정)확인서 제출)

 

* 신규 채용된(채용예정 포함)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내국인(건강보험 자격취득일 기준)

** 사업 신청 시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는 기존 민간부담비율대로 신청하고, 선정평가에서 청년인력 해당유무를 확인하고 협약 시 민간부담금 일괄 조정할 예정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면제

3. 신청 자격 등

 

신청기업 자격요건

 

(혁신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보유기업 또는 스마트공장 기 구축* 기업

 

* ①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②스마트공장 자체구축기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 관련 계약서 제출 및 현장평가 시 구축여부 확인예정)

 

(현장형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단, 공장면적이 500㎡미만 소기업이 공장을 미등록한 경우 건축물대장 제출

(현장평가 시 공장용도로 사용 및 제품제조 여부 확인)

** 접수마감일 현재 확정된 최근 3년 동안(‘16년∼‘18년)의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

 

공정R&D의 범위 (선정평가시 해당여부 확인예정)

 

◦ 생산제품의 품질개선 또는 개발된 신제품의 생산을 위한 공정개선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며, 아래 범위 중 한 가지에 해당되어야 함

 

- 기 구축된 제조공정의 지속적인 공정혁신을 위해 생산설비·도구 또는 생산·품질관리 프로세스 개선 등의 공정기술 개발

 

- 신제품 개발 등 새로운 제조공정 프로세스가 필요함에 따라 신규 개발하는 공정기술

 

- 생산 신뢰성 확보(예측생산, 품질향상, 불량률 관리 등) 또는 효율성 증대(리드타임 단축, 재고비용 절감 등) 를 위한 공정기술

 

◦ 단순 오류해결 및 경미한 수정, 범용성 장비의 단순 구매·설치 등은 공정개발 또는 개선이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우선지원 대상

 

◦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및 스마트공장 수준향상 기업의 경우 현장평가 통과(60점 이상) 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 후 배정된 예산 내에서 고득점순으로 지원

구분
세부내용
해당사업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 (대상) 울산동구, 거제시, 통영시·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목포시·영암군·해남군, 전북 군산 소재 기업 (공장기준)
현장형
혁신형
스마트공장
수준 향상기업

(붙임2 참조)
- (대상)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기업 및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지원기업 중 연구개발을 통해 기존수준보다 구축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과제

* 사업계획서(파트2) 기술개발 최종목표(성능지표)에 기존 수준 및 목표수준을 제시 후 달성 필요

- (신청방법) 온라인 사업신청 시 스마트공장 구축수준 향상기업 체크

- (증빙서류) ①현장평가 시 스마트공장 수준확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 확인 ②스마트공장 구축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을 통해 구축수준 확인 예정
현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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