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창업과 법인 창업 002 (비교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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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설명드린 것은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만 말씀드리지 않았는지 생각을 하면서 글을 이어나가면, 그럼 구체적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세부적인 것은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으셔야 함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가장 큰 것이 세금 문제입니다. V.A.T는 당연히 10% 이니 말씀 안드립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종합소득세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수익에 따른 종합소득를 신고 납부 합니다. 그리고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 즉 발생한 매출에서 사용한 지출을 뺀 비용의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결정되고 그리고 이 소득세는 업종마다 다른 부가세율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세무사와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그 수익의 기준이 무엇이냐? 매출 (번돈) - 지출 (생활비를 포함하여 모든 비용)= 남은돈 즉 이 남은돈이 영업이익입니다. 이 영업이익이 얼마냐에따라서 소득세가 결정이 되며 그리고 지출 증빙에 있어서, 각 계정별로 그리고 업종별로 지출의 인정 기준이 다르며 역시 최종 결정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어렵지만, 사실 이것도 고민할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표준과세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먼저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정의는 기장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람에 해당합니다. 주로 전문직이나 고소득직군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글을 읽으시는 분이 고소득 전문직 이시라면, 세금 관련해서는 바로 가깝고 친절한 세무사를 찾아 주십시오. 기장하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시면 1,200 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이 6%입니다. 그렇다면 경비를 포함해서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년간 1,200 만원이 넘는 경우 6%를 내는 것입니다. 매출이 아닌 소득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일반 중개업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 홍승민은 중개업을 하다 보니 매출이 높아 1년에 10억의 매출을 했다고 합니다. 외주처 비용주고 일용직 급여 주고 남은돈이 연말 정산차 계산을 해보니 1,500 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럼 예상되는 세금은
1,500 만원 * 6% = 900,000원 세금은 90만원 나옵니다. 이 비용이 높은가요? 아니면 낮은가요?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