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멘토링 (기업부설연구소) 02
앞선글에 이어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보통진행하게 되는 것이 기업부설연구소입니다. 보통이라기 보다는 의무적으로 해야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에 대해서 우리 창업기업들이 상당부분 착각하고 계시는 것이 있어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실체를 말씀드립니다.
설치목적
너무나도 당연하게 설치목적은 연구를 전담으로 하는 연구부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럼 여기서 흔히들 착각하시는 것인 ‘우리는 연구만 할수 없고 생산도해야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생산의 개념입니다.
연구직계열의 분이 단순생산을 하시거나 아니면 개발과 상관없는 다른 업무를 주로 하신다면 기업부설연구소의 설립 취지와 거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나본 기업은 대부분 보통의 경우 실제 연구를 하고 계시면서 그 연구가 수익사업과 바로 연결되기에 ‘다른업무로한다’ 라고 착각을 하십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면
‘A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의 홍승민 과장님, 화장품의 레시피도 만들지만 화장품 제조 납품을 위해 고객사 영업도 다니고, 납품처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
홍승민 과장은 연구직일까요 아닐까요? 아마도 주로 영업 중심의 일을 하시면서 고객사 주문이 있을 때 새로운 제품 레시피를 만들고 그리고 제조를 위한 자재관리 때문에 납품처도 방문하고 그럴 것입니다. 제 기준에는 연구직입니다. 이유는 실제 고객사로부터 고객수요를 발굴하고 고객사 맞품식 제품을 설계하고 제조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에 홍승민 과장이 직접 생산해서 납품까지 한다 해도 연구직입니다. 실제 고객 리서치와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럼 생각드는 것이 ‘응? 그럼 우리 회사 대부분의 사람이 연구직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수도 있습니다. 저의 답변은 맞습니다. 연구직 다만 연구직이라고 명명 하실려면 그 지원을 연구개발직에 보직임용하셔야 하는 것이며 연구개발에 관련이 있는 경력자 또는 자격부여자 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격부여자를 ‘연구전담요원’ 이라고 하며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은 아래 설치방법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