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사업계획서 작성법 (생성형 활용)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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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포스팅에 이어)
(4) ‘3. 선행 연구개발’ ★★★★☆

선행 연구개발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 준비한 것에 대해서 ‘개발가능성’에 대한 확증적 설득을 하는 항목입니다.
과거 ‘선행 연구개발’ 부분은 중복 지원에 대해 책임을 구분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항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중복 지원을 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신청하는 과제와 관련된 기술개발이 그것도 ‘정부 과제’ 또는 ‘기업내부과제’라 할지라도 얼마나 진행되었고 그 결과가 무엇이고 또 그 결과를 현재 신청하는 과제에 어떤 식으로 접목시킬 것이고 연구개발 외적인 부분 즉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들은 어떤 것을 진행했고 준비되었는지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들로는 예를 들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특허 분석, 경쟁사 분석 그리고 각종 인증 등이 해당됩니다.

(5) ‘4. 연구개발역량’ ★★★☆☆

연구개발역량 항목의 주요 목적은 ‘연구원들이 몇 명인가?’를 확인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연구개발 역량에는 주로 총괄책임자의 연구역량 그리고 기업의 연구역량에 대해서 서술하는 영역입니다. 초기 창업기업 구체적으로 ‘디딤돌’ 과제의 경우 크게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서 작성할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 디딤돌 과제를 제외하고는 연구자의 충분한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총괄책임자가 크게 연구한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여 매우 간단하게 작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직전기업에서의 실적이라도 또는 내부 기획과제 경험이라도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