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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전략형)_2022년도 사업연계형 R&D 선정기업 대상

홍승민경영컨설팅(주) 2022. 6. 2. 10:58

2022년도+사업연계형+기술개발+지원+시행계획+공고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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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 공유 합니다.

홍승민 경영컨설팅(주)는 이미 많은 고객과 함께 하고 있으며 다음에는 귀사와 함께 합니다.

사업계획서 및 기술사업화 문의는 010-6742-1176 / 또는 홈페이지 문의하기 이용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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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소개

 

◦ 동 사업은 중소기업이 중장기 R&D 추진전략을 기반으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R&D를 수행할 수 있도록 2개 사업을 연계·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업 중 2개 사업(단계별 1개)의 연속적인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중장기 R&D추진전략 실현을 위해 선정평가에서 연계할 2개 사업의 적정성을 총괄적으로 심사하고, 1단계 최종평가 시점에 2단계 연계사업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 검토를 통해 연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 사업목적

 

◦ 단편적 R&D지원 중심에서 중장기적 지원체계로 전환을 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사업화 성과 창출 및 R&D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신규) : `22년도 10개 과제 내외

 

□ 지원분야 : 사업별 지원 분야 및 품목(자유응모·품목지정)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연계희망 사업별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원 기간과 규모는 단계별 내역 사업 연계 결과에 따름

 

* (예시) 전략형(1단계)+시장대응(2단계) → 최대 4년 간 8억원 이내 지원 가능

수출지향형(1단계)+공동투자형(2단계) → 최대 7년 간 32억원 이내 지원 가능

 

□ 대상사업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창업성장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 등 총 3개 세부 사업의 내역 사업 간 연계 지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76호


2022년도 사업연계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사업연계형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R&D 사업공고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1차 시행계획 공고 2022년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제1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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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R&D 지원사업 컨설팅 문의

아래 작성하시는 서류는 R&D 지원사업 문의에 대한 메일입니다. 저희 HBC는 중소기업 기술사업화를 위해 기술기획부터 정부R&D 사업 기획 사업계획서 공동작성, 사업시작후 개발제품의 시장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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